[2016년도 지부지회 결산 회계감사]
각 지부,지회별 2016년도 결산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지부지회 운영규정 제21조 3항(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년 2회 회계감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2)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지부,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 및 지부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관리규정 제39조(감사보고)]
- 지부, 지회 회계감사보고서는 지부,지회장을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 2017년 01월 20일 17시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041-667-9113)
- 양식 : 첨부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