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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trov, 조회 : 828
<성명서>노사협상을 기망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를 추진하는 공주시의 비정규직 선발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14-11-28

<성명서>


노사협상을 기망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를 추진하는
공주시의 비정규직 선발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공주시는 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사업 종사자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2년 이상 최대 7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거쳐 공주시의 사회복지 행정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근무하여 왔다.

이들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주민과의 장기간에 거친 내적관계성(rapport)형성, 직무관련 기술의 숙련도 등을 요하는 전문 분야로써, 공주시는 이들을 고용할 당시부터 이미 전문자격을 요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유자격자를 채용하도록 방침화하였다.

이러한 공주시의 채용방침에 따라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초기에는 기간제법 제4조1항5호의 무기계약직전환 제외직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1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정부와 충남도는 수차에 거쳐 공주시에 무기직전환지침 등을 시달하여 이러한 사실을 공주시에 알려왔다.

충남공공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법령해석 변화에 따라 공주시가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중에서 ①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②정부가 지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대상(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이며, ③향후에도 지속될 사업에 2년이상 근무한 자을 필요요건으로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현 당선자인 오시덕후보에게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관해 정책의지를 서면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후보의 의지, 정부의 방침 등을 종합하여 『공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안』을 제시하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주시의 구체적인 노력과 배려를 기대하여 왔다.

또한 공주시는 이러한 노조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해왔고 이러한 기대에 따라 2014.11.27일 개최된 노사교섭 상견례 석상에서 재차 공주시의 노력을 촉구하였고, 공주시를 대표한 교섭대표자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주시 교섭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임이 교섭이 끝나자 마자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주시는 위 대상자들에 대해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계획을 입안하여 이미 단체장의 결제까지 득해 놓고도, 노조측 교섭위원들에게는 마치 정규직전환을 추진중인 것처럼 호도하며, 노조측에 기술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연출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주시의 작태가 신의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는 노사교섭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자 교섭상대방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주시 관계공무원들이 공주시의회 의원들에게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통지와 공개채용 추진 등 고용파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후, 뒤로는 대상자 전원에 대해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이는 공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조차 기망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충남공공노조는 공주시가 해당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근로자의 전원해고를 전제로 한 「공주시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 전환계획(인사담당관-17557)」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무기직 전환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대해 노사 또는 의회까지 참여하는 3자협의에 즉각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4.11.28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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